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14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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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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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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