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2조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피조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조사 관련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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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보의 통지제8조 ·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제9조 · 예비조사제10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1조 · 본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일반원칙제14조 · 징계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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