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부서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⑤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했던자 또는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