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본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부서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했던자 또는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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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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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