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3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조사의 어떤 단계에서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정보를 입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즉각적인 건강상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2. 연구비나 기구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3. 제보자 또는 혐의자 그리고 혐의자의 공동연구자의 이익을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4. 의심되고 있는 사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때5. 범죄행위 가능성이 있을 때
조사위원회나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내ㆍ외부 소수의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직원과 예산을 지원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비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를 위해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1.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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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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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