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5조 (필수준수사항 및 행동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자가 지녀야 할 필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1.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2. 연구 부정행위를 돕거나 교사하지 않는다.3. 타인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②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부서의 장 등은 다음 행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의 모든 연구자에 대해 연구기록, 각종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충실히 점검한다.2. 실험노트 및 이와 유사한 실험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연구과제 책임자가 적절히 유지ㆍ관리ㆍ보존해야 한다.3.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간에는 명확한 책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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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필수준수사항 및 행동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보접수제7조 · 제보의 통지제8조 ·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제9조 · 예비조사제10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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