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단체보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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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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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