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맞춤형 복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ㆍ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
③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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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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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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