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맞춤형 복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ㆍ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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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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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