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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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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