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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