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