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