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운영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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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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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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