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복지점수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도중에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ㆍ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4와 같이 월할 계산하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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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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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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