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단체보험 사전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사전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문자, e-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소속 직원이 기본항목(단체보험)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한다.
각 운영기관의 장의 협의를 통하여 각 운영기관의 다음연도 보험항목을 통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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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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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