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복지점수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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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 400점 | · 근무연수 1년당 10점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정점수 - 배우자 : 100점 - 첫째자녀 및 직계존속 : 각 50점 - 둘째자녀 : 100점 - 셋째자녀부터는 1인당…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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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