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제6항, 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2와 같다.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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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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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