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 영 제23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신생아ㆍ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가.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나. 신생아가 경증의 뇌성마비인 경우(‘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 1억 5천만원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1억원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2천만원4.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3천만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나.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다.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가. 유산에 의한 경우나.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다.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나.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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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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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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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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