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분할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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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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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