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4조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조사기관의 장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보증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