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4조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조사기관의 장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보증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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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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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