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5조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이듬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정도보증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다음 달 5일까지 물환경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 후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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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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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