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5조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이듬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정도보증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다음 달 5일까지 물환경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 후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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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