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6조 (정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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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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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