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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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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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