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2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1-28 · 시행 2024-11-2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제11조 면허대장제12조 면허증의 발급제12조의2 실태 등의 신고제12조의3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제12조의4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제12조의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4조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제15조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제15조의2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제18조 보수교육제19조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제2조 제20조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제21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22조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제23조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제24조 면허증의 회수제24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25조 수수료 등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국가시험 응시 요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