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서식의 현장실습과목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과 교육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해당 대학등 및 국가시험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상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대학등의 명칭 및 그 신청과목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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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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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