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5조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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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별 배점기준을 심의ㆍ확정하며, 해당 연도 정책방향에 따라 업무의 양 및 비중, 행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별 배점기준을 심의ㆍ확정하며, 해당 연도 정책방향에 따라 업무의 양 및 비중, 행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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