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8조 (최우수기관 등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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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평가대상 업무제5조 · 배점제6조 · 평가기준제7조 ·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최우수기관 등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제10조 · 우수사례 홍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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