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6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ㆍ확정한다.1. 정량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2. 정성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행정기여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사항3.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비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정성평가의 비율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10% 이상 반영할 수 있음
②비리 및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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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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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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