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2. 평가대상 업무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5.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등 그 밖에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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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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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