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해당 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정책관실은 소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