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10조 (우수사례 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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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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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