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2조 (업무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각 실장(대변인을 포함한다), 국장ㆍ정책관(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②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책관실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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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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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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