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포상: 최우수기관 등에 대한 장관표창2. 성과연봉: 청장ㆍ지청장 등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급 등급 평가 시 업무추진성과 반영3. 성과급: 해당 기관 소속직원의 성과상여급 지급 결정 시 반영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실적이 저조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책관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업무지도2. 그 밖에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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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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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우수사례 홍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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