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4조 (평가대상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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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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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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