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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