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6조 (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 등 제출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3. 제품의 특성, 안전성, 안정성 및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4. 용어, 기호, 표시사항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지 않았을 때5. 성분명칭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6.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7.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규격이 아니거나, 성분규격 항목을 추가 또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8.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먹는물관리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등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도 및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2. 수처리제로서의 필요성,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정수 수질에 악영향을 주거나 먹는물 처리ㆍ공급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5.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
③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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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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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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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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