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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가기준의 인정신청조문 원문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 제5조 · 자가기준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가기준의 인정조문 원문
    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에 고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