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자가기준의 인정신청조문 원문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 제5조 · 자가기준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