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구) · 총 7조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구)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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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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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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