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5조 (자가기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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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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