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3조 (자가기준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신청인,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경시변화),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포장단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성분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