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3조 (자가기준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신청인,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경시변화),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포장단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성분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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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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