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2조 (인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여기서, 수처리제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상수도계통에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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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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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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