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4조 (자가기준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에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인정서가 발급된 제품이 별표2에 고시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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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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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