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휴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가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가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