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주간근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라 함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24시간 근무"라 함은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비번"이라 함은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근무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6. "휴무일"이라 함은 복무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이 공휴일에 쉬거나, 휴일근무 실적이 있어 근무일에 쉬는 것을 말한다.7. "휴식시간"이라 함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구별하여 "잠깐" 쉬는 시간을 말한다.8. "휴게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을 말한다.9. "근무편성표"라 함은 복무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한 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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