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운영은 복무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면시간은 4시간 범위 내로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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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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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