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②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운영은 복무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면시간은 4시간 범위 내로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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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