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②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운영은 복무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면시간은 4시간 범위 내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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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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