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9조 (복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1.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가. 일반관리자: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나. 과별관리자: 소속 과장2. 사무소의 일반관리자: 사무소장
②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일반관리자: 그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2. 과별관리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의 조정통제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다. 휴무 또는 휴가의 승인라. 그 밖의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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