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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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에게 제2조에서 정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4시간 근무를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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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에게 제2조에서 정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4시간 근무를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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