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에게 제2조에서 정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4시간 근무를 포함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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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