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적 연관성은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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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창업이력 제외대상제5조 · 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제6조 ·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제7조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제8조 · 법인전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