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기존 사업자 이력이 있을 때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과 기존 사업의 폐업일이 같은 날짜이면 창업기업에게 유리하게 창업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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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창업이력 제외대상제5조 · 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제6조 ·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제7조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제8조 · 법인전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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