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기업형태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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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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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