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5. 비영리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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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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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