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창업이력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 이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법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법인이 아닌 단체, 종교단체, 영리법인의 지점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이면서 주업종이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에 따라 2019년 6월 11일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